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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 한 푼이라도 벌려고 일 나갔다가, 세금 폭탄만 맞게 된 사연
노후 한 푼이라도 벌려고 일 나갔다가, 세금 폭탄만 맞게 된 사연 은퇴스쿨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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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기사를 정리한 글입니다.
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조용히 살고 싶은데, 일 좀 했다고 세금 폭탄?
노후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, 알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.
📌 연금만 받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?
결론부터 말하자면, ‘국민연금만 받는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’.
국민연금은 연금을 신청할 때 이미 ‘연금소득자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’를 제출하고,
그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.
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.
✔ 알바로 소득이 생겼거나
✔ 강연료, 인세 등 기타 소득이 있거나
✔ 사적 연금에서 1500만원 이상 수령했다면
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.
💬 “노후에 용돈 벌다 세금 더 낸다”는 말, 왜 나왔을까?
노후에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
✔ 일주일에 몇 번 아르바이트
✔ 작은 온라인 강의나 글쓰기
✔ 소규모 임대 수익
이런 수입을 벌다 보면, 그 자체는 작아도 ‘소득 합산’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기존에 원천징수 되던 연금 소득 외에, 추가 소득이 생기면 ‘종합소득세’ 계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.
📊 개인연금과 IRP도 종합소득세 대상일까?
개인연금은 어떤 ‘돈’으로 적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사적연금 적립금의 4가지 구성
① 퇴직금
②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돈
③ 세액공제 없이 저축한 돈 ④ 운용 수익
▶ ②③은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.
- ③은 과세 없음
- ①은 분리 과세
- ②와 ④는 3.3~5.5%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, 연간 합산액이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💡 연간 1500만원 넘는다면? 두 가지 전략
① 연금 수령액 조절
-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수익으로 연금 받기 전,
-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요즘은 금융사에서도 “종합소득세 위험 알림 서비스”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활용해보세요.
② 단일세율 16.5%로 과세 요청
생활비 때문에 수령액 조절이 어려운 경우엔 국세청에 단일세율 적용(16.5%) 요청이 가능합니다.
▶ 종합과세 세율이 16.5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✔️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
- ✅ 국민연금만 있으면 원천징수로 끝. 신고 필요 없음
- ✅ 국민연금 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대상 가능
- ✅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짐
- ✅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
- ✅ 수령액 줄이기 or 단일세율 요청으로 대응 가능
결론: ‘내가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?’보다, ‘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?’
은퇴 후에 일 좀 했다고 세금폭탄을 맞는 이유는
✔ 제도를 모르고
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연금 소득을 파악하고, 연간 수령 계획을 세우고, 기준금액(1500만원)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
📌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,
📌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,
📌 소액 부업을 계획 중이라면
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계기로 한 번 더 '내 노후 세금 구조'를 점검해보세요.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하니까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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